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태양광 - 옥룡면 율천리 343번지) 관리자 2026.07.03 11:43(수정됨) 5 0 1.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에 따라 옥룡면 율천리 343번지 전기사업(태양광)허가 신청에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2.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 2026. 6. 5.(금)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