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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태양광 - 옥룡면 율천리 343번지)

관 관리자
2026.07.03 11:43(수정됨) 5 0
1.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에 따라 옥룡면 율천리 343번지 전기사업(태양광)허가 신청에대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자 합니다.

2.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 2026. 6. 5.(금)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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